안녕하세요 위너공동행정실장 김가희입니다. 오늘은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일반 귀화 신청 요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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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축화 :: 가축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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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란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귀화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 현재의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의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귀화한다는 것은 그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영주권”과 같은 비자에 비유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비자’ 상태가 바뀌지만 귀화는 국적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귀화:: 일반 귀화 신청 요건 1.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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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귀화 신청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일반귀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에 5년 이상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체류기간은 외국인 등록일 기준으로 예를 들어 F6 비자로 3년, F5 비자로 2년 영주자격으로 거주했다면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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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영주권을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일반 귀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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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귀화: 일반 귀화 신청 요건 2. 소득 또는 자산 ■ 일반귀화 신청 시 소득기준 일반귀화 신청 시 소득기준은 영주권 신청 시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1인당 GNI가 40,482,000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증명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귀화 신청자가 혼자서는 이러한 소득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가족의 소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귀화 또는 자산귀화 신청 시 소득이 아닌 ‘자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예금, 적금, 부동산, 유가증권 등 6000만원 이상만 있으면 된다. 이때 자산 6000만원에는 ‘대출’ 금액이 포함돼 있어 영주권 신청 시 ‘순자산’으로 보는 것과 대출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다르다. 또한 소득 등의 자산으로 생활하는 가족 외에 귀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반 귀화: 일반 귀화 신청 요건 3. 사회이민 프로그램 ■ 사회이민 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전형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종합평가’에 합격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귀화 신청 시 종합심사 및 면접전형이 있으며,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부부관계 유지)는 종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귀화: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 법무부 “대한민국 국적취득”의 출입국허가 항목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재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 Real Estate Street 읍면동시군구시군 서울출입국관리국 서울출입국관리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강서구 마곡서1로 48 서울수원출입국외국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