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에서 주식분할한거 아시죠?”…강남재건 갈등 싹튼 씨앗

“상가의 주식 분할을 아십니까?”

강남 재건축 새싹 갈등…

헤럴드 경제 | 2023.03.16

강남구 ‘법적허가개발법허가제한구역’ 지정 진행 중
대치미도, 대치선경, 압구정미성, 논현동현, 개포현대1차, 개포경남, 개포우성3차
공유 공유…주식 상승 주범 중 하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미도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신속한 통합계획으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대치동 미도주택 등 강남구 일부 주택과 구청에서 ‘주식 공유’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 단지의 ‘공유분담’은 주로 상가에서 상가 지분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분양 자격을 높이기 위해 하는 행위다.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추후 조합원 회비를 높이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16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대치미도아파트를 대상으로 ‘활성화·개발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목적지는 대치동 미도, 대치동 숭경, 압구정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 경남 개포동, 개포동 개포우성3차이다.

구청 관계자는 “일부 단지에서 매매주식 공유가 이뤄지는 상황이 눈에 띈다”며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곳에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4일간 고시를 거쳐 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한다.

개발활동제한구역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공동건축물의 전유분할 및 건축도면의 전환) 또는 토지의 분할이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편의상 예외적으로 구역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분할 또는 개발이 가능하다.

모든 대상단지는 재건축선진화위원회 단계에 있으며 정비일정 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등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된 단지나 압구정현대아파트 등 이미 조합설립이 완료된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 설립 후 주식을 분할하더라도 매각 자격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단지 내 상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 내 상가 분할은 청탁 과정에서 일반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재건축을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생존력도 저하되어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