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등록 폐업을 전문 대행하는 법무 법인 테헤란입니다.일단 법인 폐업의 경우 용어에서 정리하고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폐쇄하게 되면 폐업이라는 언어로 이해하겠지만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의미를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본문에 들어 보려고 합니다.우선, 법인은 폐업이라는 말이 아니라 해체 및 청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반환하고 사업체를 없애는 것이 폐업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법인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해산 청산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고 처음으로 법인이 없어지므로 해산 등기 및 청산 등기 단어가 더욱 맞고 있습니다.그래서 폐업 해산 청산을 구분하고 이해할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법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산 청산 절차를 진행, 폐업 절차도 해야 합니다. 절차를 문장으로 정리하면 아주 쉽게 보이지만 법인을 줄이려면 꽤 오랜 시일이 걸리고 절차가 쉽지 않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로 필요한 분야입니다.이하의 법인 폐업, 해체 및 청산에 관한 글을 정리하고 있고 글을 확인한 뒤 추가로 불확실한 점은 이곳까지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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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바로 통화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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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청산은 절대 등기 절차로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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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법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산 등기, 청산 등기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아시겠지만, 비용을 들여서 회사를 없애는 것이 기간적으로 짧은 완전한 정리가 되서 좋아하는 분이 많지만, 법인을 없애는 데도 비용이 들므로 이 부분을 부담에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산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도 많지만 직권으로 법인을 정리하는 방법은 등기를 하지 않고 나라가 스스로 법인을 잃어버려제도의 일입니다.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직권 처리되는 부분입니다.일단 법인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외관적으로 확실히 있다는 전제 아래 5년 기간이 지나면 직권 해산 처리됩니다. 그 후 3년이 지나면 직권 청산 처리가 추가돼야 법인 등기부 등본이 폐쇄됩니다. 법인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참고로, 직권 해체 상태로는 다시 법인을 살려서 운영할 수 있지만 직권 청산된 상태에서는 해당 법인은 재가동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새로 법인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법인을 설립한 후에 한번도 운영한 것이 아니면 그대로 회사를 방치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스스로 정리되므로 비용 부담이 큰 분들은 활용하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법인 해산, 청산 절차 및 관련 비용은?

직권 해산 청산이 비용이 걸리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8년 정도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게다가 법인을 방치하다 갑자기 다시 회사 운영을 하게 되면 방치한 사이에 쌓인 과태료 및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이러한 위험성도 인식하고 견뎌야 합니다.그래서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결국 해산 등기, 청산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일단 등기로 법인을 정리하면 총 3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직권 정리보다 기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등기와 비교하면 기간이 짧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순서적으로는 해산 등기 후 청산 공고를 하고 청산 공고 후에 청산 등기를 합니다.해산 등기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주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서 해체를 결의합니다. 해산에 동의하고 결의한 내용을 의사록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등기소에 공식 신고합니다.해산 등기시에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 등기 후 2번째에 진행하는 것은 청산 공고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법인은 구성원도 혼자 매출도 0원으로 빚도 없는데 청산 공고를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이지만, 법인은 청산하기 위해서 무조건 청산 공고를 해야 합니다. 청산하는 것이 없어도 해야 합니다.청산 공고는 결정된 신문사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고 공고 기간은 2개월입니다. 이 때문에 해산 청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청산 공고 때 비용은 신문사에 의해서 다릅니다. 신문사마다 책정된 금액이 다릅니다만, 이 때 신문사는 청산 공고 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신문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법인 설립 때 광고 방법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만, 공고하는 것이 있으면 정한 공고 경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홈페이지의 공고한 경우 별도 비용은 없지만 홈페이지는 공고 앞에 맞추어 개설되지 않는다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약 비싼 신문 광고료가 부담이 되면 공고 방식 변경을 통한 방법이 있으므로 법인 등기 전문가에게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싼 곳은 10만원대에서 높은 곳은 80만원을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공고가 종료하면 청산 등기를 합니다. 청산 등기를 하려면 정리된 재무 상태 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세무사를 통해서 등기하기 전에 모두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그래서 세무사를 통해서 청산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 받고 해산 등기 및 청산 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진행 중에 청산에 문제가 생기면 청산 공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청산 등기시에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등기 후 두 번째로 진행하는 것은 청산공고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법인은 구성원도 혼자 매출도 0원이고 빚도 없는데 청산공고를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 법인은 청산하기 위해서 무조건 청산공고를 해야 합니다. 청산할 일이 없어도 해야 해요.청산공고는 정해진 신문사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며 공고기간은 2개월입니다. 따라서 해산 청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청산 공고 시 드는 비용은 신문사마다 다릅니다. 신문사마다 책정된 금액이 다른데, 이때 신문사는 청산공고 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신문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법인 설립 시 공고 방법을 먼저 정하게 되는데 공고할 것이 있으면 정해놓은 공고 경로를 통해서 진행하는 겁니다.홈페이지 공고를 하신 경우 별도 비용은 없지만 홈페이지는 공고처에 맞춰 개설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약 너무 비싼 신문공고료가 부담스럽다면 공고방법 변경을 통한 방법이 있으므로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싼 곳은 10만원대이고 비싼 곳은 8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공고가 종료되면 청산 등기를 하겠습니다. 청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된 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세무사를 통해서 등기하기 전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세무사를 통해 청산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받고 해산등기/청산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진행 중 청산에 문제가 생길 경우 청산공고를 할 수 없으니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청산 등기 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산 등기 및 청산 등기 절차를 나열하였지만, 해산 등기 청산 등기와 별도로 사업자 등록증 반납도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다고 보면 좋지만 사업자 등록증 반납은 해산 청산 등기 전에 받아도 좋고. 이후 진행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폐업 신고 때 내어 법인 관련 서류가 있으니 등기 진행전된 것이 편리합니다.법무 법인 테헤란은 법인 사업자 해산 청산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법인을 정리하는 것은 등기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대표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그만큼 많지만 이런 상황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소에 해산 등기, 청산 등기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간적으로도 신경을 쓰고 하려면 너무 길다 시간입니다.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길 것임을 추천합니다. 전문가들은 필요한 서류 및 조치를 안내하고 신문 공고도 직접 하고 따른 서류 작성 및 제출, 세금 납부까지 모두 도맡아 대행합니다.법인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궁금한 내용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테헤란의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결정하고 보세요.참고로 법인을 정리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등기가 아니라 세무 처리 분야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테헤란 소속 세무사를 통해서 제휴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세요.<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와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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