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가격 확인 방법 알아보기

토지 가격 확인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꽤 많이 조사했다면 꾸준히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토지 가격과 관련 정보를 찾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어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해당 구역을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로 간주되는 58만 필지의 자료를 개별 공시가격의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감정평가회사 등에 조사·평가를 의뢰하면 토지소유자와 각 자치구의 의견을 합산하여 회의를 거쳐 그 결과를 검토·공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정된 공시지가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25일부터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지가알리미 홈페이지와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록된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공시 및 열람 기간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위와는 달리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 등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전에 지정된 면적 금액을 기준으로 지가기준표를 작성하고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매년 5월 말에 공고합니다. 7월 1일 이후에 작성된 분할토지 공시지가조회는 다음해에 포함됩니다. 이 토지공고 가격조회는 해당 토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으며, 기간은 4월 말에 공고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시, 군, 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면 원하는 지역의 시, 군, 구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후 자세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가격이 나옵니다. 본인의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볼 수 있으며, 토지 외에도 주택, 건물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절차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찾아보기 어려우시다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원하는 정보만 빠르게 검색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