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청년임대주택이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들,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고 싶어도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주거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주거지를 찾을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LH 청년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LH 청년임대주택의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LH 청년임대주택 입주조건(연령 및 주거지역)

먼저 주택제도의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신청한 청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원하는 주택의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LH 청년임대임대주택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아래에 소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취업을 하지 않는 대학생이나 구직자만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의 규모만 충족한다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LH 청년임대임대주택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LH 청년임대임대주택 조건(소득) 이 정부 지원사업의 주 목적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체크합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1순위에서 3순위로 구분하여 선발하며, 사회적 배경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중하위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주거·의료·생계급여 수급자일 경우 1순위로 고려합니다. – LH 청년임대임대주택 신청 조건(자산) LH 청년임대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자산 조건은 자산이 3억6,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차량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정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신청자의 자산과 소득만을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년임대임대주택 신청 방법 LH 구독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희망 지역에 청약을 신청하시고,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비용으로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LH 청년임대 임대주택의 입주 조건과 LH 청년임대 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